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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면 학생들은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격 보유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예시 (2025년 기준 예상)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약 108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80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80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약 330만 원 이하 |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가구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가구원 정보 입력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3️⃣ 담당자 검토 후 접수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서류
-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신분증
- 가구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예상)
지원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학용품비 | 약 15만 원 | 약 22만 원 | 약 34만 원 |
교과서 대금 | - | - | 전액 지원 |
부교재비 | 추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가능 |
수업료 및 입학금 | - | - | 전액 지원 (공·사립 포함) |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초부터 신청 가능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지만, 조기 신청을 권장
📢 유의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50%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 필수
🔗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전화: 교육부 콜센터 1544-9654 / 보건복지부 129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학업을 위한 지원을 꼭 받으세요!